"尹 장모, 4억9000만원 물어내라"..1심 기각→2심 일부 승소, 판단 뒤집힌 이유 보니
최씨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모두 349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지난해 말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씨가 임씨에게 4억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에게 16억515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가 안씨에게 발행한 액면금 약 18억3500만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안씨는 임씨에게 수표 발행인인 최씨가 예금 약 71억8500만원을 보유했다는 내용의 2013년 6월 24일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잔고증명서는 가짜였다. 수표 역시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것이었다.
안씨가 임씨에게 담보로 준 수표는 안씨가 최씨의 허락 없이 발행일을 수정한 것이었다. 이후 안씨는 권한 없이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안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아무런 방지 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를 향해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행사에 따른 또 다른 불법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잔고증명서 위조의 불법성,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최씨의 책임 범위는 30%로 한정됐다. 임씨가 잔고증명서 내용이 가짜인지 확인해보지 않았고 최씨가 그들 간의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발행일 당시 예금주의 예금액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타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는 서류가 아니다"며 "임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임씨의 확인 책임을 지적하면서 최씨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로 형사 재판 역시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시 성남시 중원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349억여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도 재판 중이다. 1심에서는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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