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유죄

홍영재 기자 2022. 8. 25.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만취해 택시로 귀가하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욕설합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이틀 뒤 기사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지 확인을 위해 잠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6일 만취해 택시로 귀가하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욕설합니다.

[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XXX…. 너 뭐야? (어어! 다 찍혀요. 택시기사예요. 신고할 거예요.) ]

이 전 차관은 폭행 이틀 뒤 기사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죄가 무거운 특가법 적용을 피하려고, 기사에게 차에서 내려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 폭행이 이뤄진 걸로 허위 진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차관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재판부는 "목적지 확인을 위해 잠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 택시 기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을 보고도 "안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경찰관) 피고인 무죄 나온 것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재판부는 기소된 경찰관이 "무능하고 불성실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법리를 제대로 몰랐지만 상관 중 이를 바로잡은 사람이 없어 책임을 모두 담당 경찰관에 전가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홍영재 / 영상취재 : 설민환 / 편집 : 이승희 / CG : 박천웅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