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수병과장 마친 전직자 임기 1년 더 연장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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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일부 특수 병과 등의 병과장을 지내고 유사 분야의 수장으로 전직한 장성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에 따르면 병과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병과장을 지낸 군인이 군내 유사 직위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유사 계통 직위 전직이 이뤄질 수 있는 병과장으로는 각 군 의무실장·수송병과장·법무실장·군사경찰실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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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5/yonhap/20220825171136800efbj.jpg)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 당국이 일부 특수 병과 등의 병과장을 지내고 유사 분야의 수장으로 전직한 장성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에 따르면 병과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병과장을 지낸 군인이 군내 유사 직위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주요 전투병과를 제외한 의무·법무·수송·군사경찰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사법 하에서는 병과장이 되면 2년 임기를 부여받으며 전시·사변 때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그 직위에서 해임·면직되거나 임기를 마쳤을 때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않으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않을 경우 전역해야 하고, 전직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전역된다.
유사 계통 직위 전직이 이뤄질 수 있는 병과장으로는 각 군 의무실장·수송병과장·법무실장·군사경찰실장 등이 있다. 이들이 전직하면 국군의무사령관, 국군수송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군 내에는 해당 분야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사관학교 등부터 시작해 최소 10년 가까운 교육 투자로 양성해낸 병과 최고 계급을 2∼4년 남짓 활용하고 끝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전시·사변뿐 아니라 국방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유사 계통 직위로 전직된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군 관계자는 "병과장은 해당 병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재원"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투입해 길러낸 인원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혹이나 혐의만으로 예정된 진급을 취소하거나 여론에 밀려 보직에서 해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급이 예정된 군인의 경우 기소되거나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지기만 하면 유·무죄나 전역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국방부는 진급 예정자 신분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역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는 진급 예정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명확한 기준 없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로 여론 향방에 따라 적용하던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각 군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달 군인사법 개정 등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령에서는 구속, 감사로 비위행위 적발 등의 경우 인사권자 판단에 따른 보직해임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중대한 기강 문란·도덕적 결함'과 같은 모호한 기준도 보직해임 사유로 적시된 까닭에 논란이 컸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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