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저당권 소멸 이후 개시된 경매는 무효"..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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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의 기준은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현 판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현 판례를 유지할지를 두고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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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법원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의 기준은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현 판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중소기업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1997년 C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뒤 2003년 근저당권을 근거로 1건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경매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했지만 B사는 2009년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남은 부동산 1건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부동산이 매각돼 B사는 저당권자로서 2억6000여만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A사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A사는 B사의 저당권이 소멸해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자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내놓으라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소멸된 저당권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배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배당금은 원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현 판례를 유지할지를 두고 심리했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으로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돼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 판례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경매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결국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체계와도 조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형·안철상·김선수·이흥구·오경미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 등은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는 유효하다"며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는 유지했지만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경매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것으로 무효인 것은 맞지만 피고가 원고에 대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禁反言) 또는 신의성실에 비춰 허용될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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