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 문화예술기관 종합감사서 문제점 드러나
대전문화재단,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소홀 등 시정조치 받아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 산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부적절한 행정으로 종합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25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예당은 급량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급량비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출근이나 야근, 휴일 근무자에 대해 1일 8000원 한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대전예당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급량비 1억6536만원(38건)을 집행하면서 급식 대상 명단이나 인원을 작성하지 않아 실제 특근 여부와 1인 급식단가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불투명하게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1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대전시 보안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6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 입·출고를 통제해야 하지만 대전예당은 지난 2월3일부터 5월26일까지 문서고 출입관리 담당자를 제외한 32명이 537회 출입하는 등 관리에 소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전예당은 시설대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미이행,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소흘 등으로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1건, 통보 3건 등 총 7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받았다.
대전예당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9월 4일까지 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문화재단은 종합감사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금) 관리 소홀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업무 소홀 등 2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주의 9건, 개선 1건, 통보 3건 등 총 1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내부 규정은 이사회를 통해 9월 중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외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연찬교육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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