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 속 직권남용 등 혐의 불송치(종합)

오보람 2022. 8. 25.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대화를 근거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잇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김 여사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 판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오보람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대화를 근거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잇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2월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단체는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상비밀누설도 녹취록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지출 때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연을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올 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rbqls120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