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부산 공무원..징계 절차 착수

노경민 기자 2022. 8.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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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할 구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북구는 자체 조사 결과 행정복지센터의 한 직원이 대전에 거주하는 전 연인 B씨와 B씨 가족의 소득 등의 인적사항을 무단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B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말한 사실 외에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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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정보 시스템 통해 연인 가족 정보 확인
부산 북구청 전경.(북구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할 구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북구는 자체 조사 결과 행정복지센터의 한 직원이 대전에 거주하는 전 연인 B씨와 B씨 가족의 소득 등의 인적사항을 무단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전국구 조회가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본인 가족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무단 열람을 했을 것이란 의심을 품고 정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접수한 구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A씨의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사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B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말한 사실 외에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 구청으로 수사 개시에 대한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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