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임찬종 기자 2022. 8.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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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오늘(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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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오늘(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잠들었다가 목적지 인근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깨우려고하자,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 사건을 접수한 후 블랙박스 영상을 봤으면서도 택시 기사와 합의를 봤다는 이유 등으로 내사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진 모 씨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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