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 · 부당 대출 사고 새마을금고..'명령휴가제' 등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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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일(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 사고 예방과 건전성 강화, 소규모 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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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일(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 사고 예방과 건전성 강화, 소규모 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담았습니다.
먼저 횡령 등 금융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 등으로 소형 금고 대상 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또 2년에 한 번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불시에 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합니다.
아울러 검사 인력도 131명에서 171명까지 늘리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명령휴가제는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휴가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선 지난 5월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6월에는 강원 강릉의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등도 6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 원 이내에서 최고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내부 제보자 보호와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부실 대출을 막기위해 취득 불가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과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 규범을 개정하고, 비위 행위와 관련돼 조사·수사받는 사람은 즉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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