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남도교육청, 인쇄물 납품업체 대표 '4급 홍보담당관 임용' 추진

강현석 기자 2022. 8. 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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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까지 도교육청에 인쇄물 납품
대표 김씨, 인수위원 활동 중 계약도
'이해충돌' 지적에 "직원이 회사 관리"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가 한 달 전까지도 도교육청에 각종 인쇄물 등을 납품한 인쇄업체 대표로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그는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 도교육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9월 1일자로 개방형직위인 홍보담당관에 김모씨(50)를 임용할 예정이다. 홍보담당관은 4급 서기관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고위 공무원에 속한다.

도교육청은 김씨가 ‘석사학위 이하, 관련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경력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측은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업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달까지도 교육청에 각종 인쇄물을 납품해 왔던 인쇄업체 대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지난달에만 도교육청과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7월 1일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용기준 매뉴얼’ 인쇄를 44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했다. 같은 달 15일에도 김씨 업체는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인쇄’를 1057만 원에 교육청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이 7월 15일 교육청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인쇄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 내용.

김씨 업체가 도교육청과 인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김씨는 6월14일 출범해 지난달 20일까지 활동한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기획 위원을 맡았다.

김씨가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과 납품 계약을 맺은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올해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인수위원들은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이나 여비,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받는다. 대신 인수위원들이 활동기간 업무와 관련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공개모집 과정에서 김씨가 민간 이력 등을 제시하지 않아 인쇄업체 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교육청과 관계없는 외부 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임용예정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주민직선 교육감 2기 때 교육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이후 인쇄업체를 설립해 4년간 운영하며 그동안 교육청과 여러 건의 계약을 해 왔다. 지난 선거에서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씨는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교육청에)회사 쪽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해오던 거래 등이 있어서 계약한 것 같다”면서 “회사에 날마다 출근해 챙기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회사를 관리해와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은 관련 조항 등을 미처 몰랐다”고 밝혔다.

박성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의 회사가 교육청과 맺은 납품 계약은 이해충돌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교육청은 가장 청렴해야 할 기관인데 주요 보직자로 임용될 사람이 최근까지도 교육청에 납품한 것은 큰 문제다.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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