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5호스팩, 비스토스와 합병안 주총 승인..10월 상장

김소연 2022. 8.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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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신호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스토스가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을 통해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SK5호스팩(337450)이 2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생체신호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스토스와의 합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비스토스 이후정 대표는 합병안 승인 이후 "스팩소멸 방식을 택해 회사 경영 및 영업에 지장없이 상장 추진이 가능했다"며 "뇌 관련 기술을 확보 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서 한층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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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소멸방식 합병으로 최초 상장
생체신호 의료기기 전문기업, 코스닥 상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생체신호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스토스가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을 통해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SK5호스팩(337450)이 2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생체신호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스토스와의 합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SK5호스팩의 상호는 ‘주식회사 비스토스’로 변경돼 오는 10월 18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비스토스는 태아·신생아 관련 의료기기부터 가정용 의료기기 및 환자감시장치 등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업계서는 임신 초기부터 태아의 건강을 측정하는 태아심음측정기와 태아감시장치를 국내 최초 개발 및 상용화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SK스팩5호와 비스토스가 택한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은 스팩소멸방식이 도입된 이후로 상장을 추진한 1호 사례다. 합병 대상 기업이 존속 법인으로 남을 수 있다. 기존에는 스팩이 존속 법인으로 남고 합병 대상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스팩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럴 경우 기업은 신규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서 업력이 짧아지고 소멸된 법인 명의로 겪는 영업상 불편도 발생했다. 스팩 소멸 방식이기 때문에 비스토스가 설립 이래 확보한 각종 국내외 인허가를 법인 소멸로 갱신할 필요가 없다.

비스토스 이후정 대표는 합병안 승인 이후 “스팩소멸 방식을 택해 회사 경영 및 영업에 지장없이 상장 추진이 가능했다”며 “뇌 관련 기술을 확보 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서 한층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

SK5호스팩과 비스토스의 합병기일은 9월 28일로 이날 모든 합병 절차가 마무리 된다. 합병 신주상장 예정일은 10월18일이며, 대표주관사는 SK증권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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