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장남 부정 입학 의혹' 제기 與의원 66명 무혐의

이준호 2022. 8.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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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 후보 장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66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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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66명 '혐의 없음'
민주당 선대위, 지난해 12월30일 고발 조치
"최소 확인 과정 없이 사실관계 오도한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앞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으로 고발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66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 후보 장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66명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의 장남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수능 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 심지어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공표 내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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