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 제대로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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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추진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리2호기 중대사고 발생 시 울산을 포함한 주민거주지역은 방사선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다.
한병섭 소장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가 반영된 첫번째 사례다"며 "그러나 한수원은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고, 낮은 수준의 중대사고만 상정해 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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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울산서 브리핑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리2호기 중대사고 시 울산시민에게 끼치는 방사선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8.25. bbs@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5/newsis/20220825124606245ndpw.jpg)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추진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리2호기 중대사고 발생 시 울산을 포함한 주민거주지역은 방사선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짚는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고리2호기 중대사고 시 울산시민에게 끼치는 방사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탈핵단체에 따르면 국내원전이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소의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공람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현행법상 '중대사고'를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이 반영한 중대사고는 극히 제한적이며,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우회사고)는 평가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병섭 소장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가 반영된 첫번째 사례다"며 "그러나 한수원은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고, 낮은 수준의 중대사고만 상정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수준의 중대사고조차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을 일정단위로 나누어 평가하지 않았다"며 "일반사고의 경우 원전경계와 주민거주지역을 나누어 선량을 표기했다. 그러나 중대사고는 원전경계지역만 선량을 표기해 울산은 중대사고 발생 시 얼마나 방사선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는 최소한 완곡화한 집단선량 정도라도 표기해야 하지만, 이번 평가에는 원전경계와 저인구지역의 개인선량만 표기해 놨다"며 "이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원전경계 값만 알려주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주민지원금과 소프트웨어 부문 예산이 대부분이다"며 "실질적인 노후원전 고리2호기 설비개선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총발전량 기준 원전 인근 광역지자체 위험도를 해석한 결과, 울산이 최대주민피폭선량과 최대주민평균사망률이 가장 높다"며 "이는 울산이 고리와 월성원전에 포위돼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중대사고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다를 바 없다"며 "사업자는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하고, 그 피해를 구간별로 피폭선량, 사망률 등을 표기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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