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교통사고 사망' 44% 감축..5년간 1조 투입한다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첫 수립
1018→572명으로…매년 2천억씩 1조 투입
횡단보도 주변 앞차 앞지르기 금지 법 개정
스쿨존 정기점검제도 도입…저상버스 확대
지역별 보행안전지수 산출…보행자길 조사
![[세종=뉴시스]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8.25.](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5/newsis/20220825120113490rsty.jpg)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의 약 44%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확정·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행안부·국토교통부·교육부·경찰청 등 8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에 근거해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추진하게 된다.
1차 계획은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의 44%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
2017~2021년 5년간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75명에 달한다. 매년 1315명꼴로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셈이다. 다만 그 수는 매년 소폭 줄어 지난해 기준 1018명이다. 이를 연평균 11%씩 줄여 2026년까지 572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 수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1.1명의 2.3배이며 칠레에 이어 두 번째(29위)로 높다.
![[세종=뉴시스]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8.24.](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5/newsis/20220825120113653dmom.jpg)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해 5대 추진전략과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전략별로 보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과 보행로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선한다.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의 단속도 강화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도 만든다.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노인보호구역 대상에는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추가하고 중앙보행섬과 같은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찾는 복지시설과 병원 등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늘린다.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제거한다. 걷기 좋은 길 조성과 벤치 등 보행자 편의시설도 늘려간다.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꾸린다.
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 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는 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보행 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자 중심 인식 정착'을 위해 대국민 보행안전 홍보 캠페인과 운전자·교통약자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단속은 강화한다.
주민 주도의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보행 관련사업에 국민의 참여 기회도 넓힌다.
행안부는 향후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필요 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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