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코로나 확진 이유로 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에 국가가 배상해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는 25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0년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아 이들은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지난해 1월4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 실시된 2차 임용시험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차 임용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수험생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변호사시험 등도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했다.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합한 액수이다.
1심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수험생과 국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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