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년 새 '0.5%→2.5%'.. 서울 신축 아파트값도 내렸다

김노향 기자 2022. 8.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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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 기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 대출자 1인당 연이자가 16만1000원 늘어난다. 연간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면 1인당 추가 이자 부담은 128만8000원에 달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2.5%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연 0.5%에서 1년 만에 2%포인트가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는 1년 만에 2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계대출은 1757조9000억원으로 기준금리 조정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예금은행 기준 78.1%에 달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을 때 이자는 산술적으로 3조4300억원가량 늘어난다. 1년간 늘어난 이자만 전체 27조44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 기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 대출자 1인당 연이자가 16만1000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연간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면 1인당 추가 이자 부담은 128만8000원에 달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의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신축 아파트가격 '뚝'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신축 아파트가격마저 하락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는 연 4.23%로 2013년 9월(4.26%) 이후 8년 9개월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04%로 2013년 2월(4.06%) 이후 9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6.00%를 기록해 2013년 8월(6.13%) 이후 8년 10개월 만에 6%를 넘어섰다.

지난 17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고 6.11%로 나타났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격도 빠르게 약세 전환하고 있다. 25일 부동산R114가 올 1~8월 누적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5년차 신축 아파트가격은 0.5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입주 6~10년차, 10년 초과 아파트가격은 각각 0.86%, 0.69% 상승했다.

2017년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가격은 15.56% 상승했고 입주 6~10년, 입주 10년 초과는 각각 12.68%, 13.56% 상승했다. 가장 빠르게 오른 집값이 가장 빠르게 하락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270만가구 주택공급계획 중 50만가구를 서울에 배정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우려감이 상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시장도 '암울'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신규 분양의 67.5%는 재분양을 진행하는 등 금리 인상으로 청약시장마저 꽁꽁 얼어붙는 모습이다.

아파트 분양정보 플랫폼 리얼하우스가 올 1~7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발표를 완료한 수도권 80개 단지 가운데 46개 단지(67.5%)가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10개 단지는 선착순 계약 신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무순위 청약 단지 2배, 선착순 계약 단지 4.1배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중에서 서울이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 70%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분양한 13개 단지는 최초 분양에서 모두 1순위 마감됐지만, 7개 단지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급 단지 중 5개가 선착순 계약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10개 단지로 2배 늘었다. 올해 55개 분양 단지 중 39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계약으로 재분양을 했다. 인천은 무순위 청약으로 8개 단지가 재분양을 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세대주·주택 보유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 계약을 통해 계약한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무순위 청약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지만 선착순 계약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2019년 12·16 대책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도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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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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