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 인플레 감축법에 민관 합동 대응..EU와 공조 추진

송욱 기자 2022. 8.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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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비상이 걸린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당초 반도체법 초안에는 안전장치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면서 "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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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비상이 걸린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당초 반도체법 초안에는 안전장치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면서 "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 미 무역대표부에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상 규범 검토와 대미 접촉과 설득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해 안전장치 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EU, 독일 등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며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WTO 제소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방안이고, 미 정부와 일단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익에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면 WTO나 FTA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주 중으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고위급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달 8∼9일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장관급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내에 미 재무장관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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