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단골 식당 주인 살해 뒤 시신 촬영..여기저기 뿌려 댄 살인마

김성화 에디터 2022. 8.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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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한 주택에서 평소 자주 찾던 식당 주인 B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판결문을 포함한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변제 독촉을 받던 끝에 다툼을 벌였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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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변제 독촉' 이유로.. 법원, 60대에 징역 25년 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단골 식당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한 주택에서 평소 자주 찾던 식당 주인 B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판결문을 포함한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변제 독촉을 받던 끝에 다툼을 벌였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와 범행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진단 결과, A 씨는 B 씨가 숨진 뒤에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해와 극단적 선택 방법을 검색한 점, 범행 직전에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전에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B 씨의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범행이 대담하고 태연했던 점 등을 들어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한 행동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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