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수습 '난항'.. 입주예정자 500명 '단체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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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500명이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5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용산역의 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HDC현산은 지난 11일 처음 발표한 주거지원안 부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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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배상금 1800만원 VS 1억원 '갈등'
올해 1월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500명이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발표한 주거지원 대책에 연거푸 반발하면서다. 사측과 입주예정자들은 지연배상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용산역의 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신고된 참석 인원은 500명이다.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HDC현산이 내놓은 주거지원방안을 둘러싸고 HDC현산측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핵심사안은 지연배상금이다. 지난 23일 HDC현산이 두 번째로 발표한 주거지원방안에서 HDC현산은 이자후불제로 기대출된 중도금 대출(분양금의 40%)을 대위변제하고, 남은 계약금 10%에 대해 계약서 상의 입주지연 배상금 비율 연 6.47%를 적용해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은 HDC현산이 계약금에 대해서만 지연보상 배상금을 산정해 배상금액이 현저하게 적어졌다고 반발했다. 전용 84㎡분양가는 5억5000만원 수준으로 계약금은 5500만원이다. 여기에 6.47%를 적용해, 지연기간인 61개월로 환산하면 배상금은 약 1800만원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자후불제로 기 납부된 중도금 40%를 포함 약 2억8000만원에 대한 배상금을 HDC현산 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때 배상금은 약 9000만~1억원 수준이다.
HDC현산은 지난 11일 처음 발표한 주거지원안 부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입주 예정자 1인에게 3억3000만원 수준의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다. 무이자 대출 1억1000만원, 기 납부된 중도금 2억2000만원에 대한 대출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중도금 대출 대한 이자를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당초 중도금 집단대출의 이자는 2.3% 수준인데 반해 HDC현산 측이 제시한 이자는 6%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승엽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처음에 나온 지원안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23일에 나온 건 사실상 입주 지연 배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HDC현산은 입주 예정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보를 위해서 중도금을 대위변제해 주기로 했고, 남은 잔금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붕괴된 건물이 전면 철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중도금이 존재할 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HDC현산은 내달 서울시의 최종적인 행정조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화정 아이파크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HDC현대산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내달 나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1일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 파크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201동 23~28층 외벽 일부가 붕괴하면서 공사 작업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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