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전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업 자금 부담 경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신속 관세환급을 포함한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추석 명절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의 신속한 수입 통관도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로고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5/yonhap/20220825092650176ycyc.jpg)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신속 관세환급을 포함한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추석 명절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마감하는 오후 4시 이후 신청한 경우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소화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추석 이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의 신속한 수입 통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즉시 처리해 수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 선적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기한 내 선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 특송물품의 통관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세관의 통관총괄과, 통관지원과, 환급심사과, 납세지원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encounter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배우 출신 요리사 정신우 별세…향년 56세 | 연합뉴스
- 마지막 왕세자의 한탄…"이란, 한국 돼야 했는데 북한 돼버려" | 연합뉴스
- "괴롭힘당해서"…모친 지인 집 찾아가 살해한 20대 구속 | 연합뉴스
- "내가 왜 기성세대 위해 희생을"…군복무 외면하는 독일 Z세대들 | 연합뉴스
- 인천 대단지 아파트서 바닥재 내려앉고 장식 구조물 균열 | 연합뉴스
- 北침투 무인기, 날린 사람도 만든 사람도 尹대통령실 출신 | 연합뉴스
- 李대통령이 "피자라도 보내라" 한 경찰관, 첫 특별포상 대상에 | 연합뉴스
- 딥페이크 제작 男대학생 5명중 1명 "성욕충족·상대 괴롭히려고" | 연합뉴스
- 마라톤대회 급증에…서울시 '7시반 출발·주류 협찬불가' 지침 | 연합뉴스
- 남편 몰래 돈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 당했다" 허위 신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