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전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업 자금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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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신속 관세환급을 포함한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추석 명절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의 신속한 수입 통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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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5/yonhap/20220825092650176ycyc.jpg)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신속 관세환급을 포함한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추석 명절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마감하는 오후 4시 이후 신청한 경우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소화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추석 이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의 신속한 수입 통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즉시 처리해 수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 선적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기한 내 선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 특송물품의 통관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세관의 통관총괄과, 통관지원과, 환급심사과, 납세지원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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