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5년 만에 국가폭력 인권침해 결론 난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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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다 2012년 피해자 한모씨가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위 시위를 펼치면서 시민단체 등의 가세로 국가 차원의 진실화해위가 꾸려져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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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노숙인, 고아, 장애인 등 선량한 시민들을 강제 수용해놓고 폭행과 강제노역, 성폭행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른 인권유린 참사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반발한 원생 35명이 탈출하면서 실상이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모 원장은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을 뿐 불법감금 폭행,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부산지검장이 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축소 수사를 지시하는 등 정부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은폐한 탓이다. 그 후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다 2012년 피해자 한모씨가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위 시위를 펼치면서 시민단체 등의 가세로 국가 차원의 진실화해위가 꾸려져 오늘에 이르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마구잡이식 부랑인 단속과 형제복지원 수용이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훈령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어떤 형사절차도 밟지 않고 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산시와 검찰, 안기부 등 부산지역 모든 기관들이 한통속이었다”고 했다. 이런 기관에 정부가 매년 20억원을 지원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가 분명해진 만큼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는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공개 사과한 게 전부다. 잘못한 게 있다면 늦었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국회 차원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법 제정도 서둘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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