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전 대통령 부부 협박' 시위자 구속적부심 기각

주아랑 2022. 8. 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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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평산마을 장기시위자 60대 A씨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장기 시위를 하며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 평산마을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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