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소송' 띄우는 대우조선..노란봉투법 제정되나?

정인용 2022. 8.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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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트진로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는데요,

야당에선 무리한 소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하청 노조와 협력사들이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며 51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은 한 달 검토 끝에 하청 노조를 상대로 500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손해가 명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주식회사가 개인 회사도 아니고 내외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데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있는데….]

손해배상과 가압류 가운데 개별 노조에 청구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큽니다.

[이김춘택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포기하게 하려는 자본의 무기로 사용돼왔는데, 이번 대우조선 해양이 손배소를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

하이트진로도 10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수동 / 하이트진로지부 지회장(지난 19일) : 손배소·가압류 철회와 해고자들 복직, 운송기사들의 운송료 좀 올려 주는 게 다거든요.]

하청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비켜 있던 원청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소송에 나선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노동계와 일부 법조계에선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 노동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라는 압력인 거고요. 손해의 발생에는 노동자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노동자의 행동에 대처하는 관리자의 과실도 존재하거든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발을 제한하려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 안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고, 정의당 안은 더 나아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5일) :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에 경영계에선 불법 파업을 묵인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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