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박범계·한동훈, 마이크 꺼진 뒤에도 '티격태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현직 법무부 장관. 어제 운영위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감찰관에 7억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서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7억 그 부분은 2021년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때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천 요청했죠. 저는 했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언제 하셨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했는데, 옛날 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앵커]
마이크 꺼진 뒤에 계속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특별감찰관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논쟁이 지엽적으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저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 100일 맞아서 법무부 앞에 많은 화환도 왔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검찰수사권을 다시 재정상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할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의 답변에 모든 것을 승과 패로 나눠서 전쟁을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한동훈 장관 스스로의 정치력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국회에 나가서 설명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싸움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반박하더라도 중간에 끼어들거나 아니면 말싸움을 하거나 말꼬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장관이 잘했다고 전국 각지에서 축하화환을 보내는 것에 너무 도취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 추미애 장관도 화환 많이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 팬들이 조국 전 장관 차를 닦아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같이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 문제를 질문하면 특별감찰관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도 그렇고 대통령실 입장도 그렇고 국회에서 요청하면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이 지금 또 필요합니다.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건희사랑 팬클럽에서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진 것도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은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측에서도 반대를 못하게 국회에서 빨리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해 주시기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여기에 부대조건을 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받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거 여당이 안 하는 겁니까, 야당이 안 하는 겁니까?
[현근택]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이 제가 보기에 별 의지가 없어요.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만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여당에서 아니다, 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지금도 보면 아주 적극적이지 않아요, 여당에서. 왜냐하면 인사 추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야당일 때 그렇게 주장했던 건 맞아요. 지금은 그냥 추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걸 같이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하기 싫은 거죠, 별로. 하기 싫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빨리 국회의원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관은 대답하러 오는 자리지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최강악 의원 신상발언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죠. 지금 박범계 의원한테도 본인이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항상 보면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항상 전 정부 탓하고 민주당 정부 때 뭐했습니까? 이런 얘기하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똑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의원님이 장관하실 때 하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장관 나와서 저는 이런 분 못 봤어요. 본인 스스로 대답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말 끝마다 대답하고 본인이 오히려 의원들한테 질문하고 당신이 할 때 뭐했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할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냥 SNS에 하시든지 아니면 자리를 바꿔서 빨리 국회의원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에 법무부 청사 입구 계단에 검수완박에 감사한다. 수많은 화환들이 쌓였습니다. 대통령 100일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100일에 이런 화환이 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걸 기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전 총장 때부터 데자뷔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한동훈 장관 스스로 만든 겁니까? 또는 야당에서 만들어준 측면도 있는 겁니까?
[김근식]
이건 국민들이 보낸 거죠. 한동훈 장관이 화환을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진정으로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남들이 못하는 걸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지금 민주당과 맞서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야요. 저희 지역에서도 당원들 보면. 그것이 일부 저는 맞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관들이 별로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은 제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임기 초반 지금 석 달이 갓 지났는데 내각의 장관 취임 100일을 축하한다고 저렇게 화한을 보내는 것은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 과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팬덤들,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팬덤들, 이재명 지금 후보에 대한 개딸들 팬덤들. 팬덤 정치라는 게 결국 지지세에 갇히게 되면 사실은 외연을 확장하기 어려운 가운데까지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여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 제가 드리고 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대통령이 지금 3개월돼서 임기 초반에 일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을 마치 대선후보급으로 지지하는 건 제가 볼 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무부 장관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이 부분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실제로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현근택]
그거는 아마 조금 더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헌법이라는 것은 결국 법률 위반이고 결국은 이게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 시행령이 굉장히 수사기관이나 법조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상 수사권이 없는데 시행령상 수사권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수사를 받거나 영장을 청구받거나 기소가 되면 변호인이라든지 그분들이 주장할 건 딱 하나예요. 수사권 없는 기관에서 압수수색했다. 수사권 없는 사람이 수사한다. 수사한다. 수사권 없는 사람이 나를 기소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기소는 아닙니다. 기소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 수사 실무, 검찰, 경찰, 법원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거다. 그런데 그걸 한동훈 장관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수사를 해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재판이나 어떤 수사에서도 당신이 수사권이 있어 없어를 다툰 적이 없어요.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최대의 쟁점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하셔서 지금 경찰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경찰들도 본인이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는 예를 들어 똑같은 걸 직권남용은 수사권이 없는데 지금 있다고 해서 검찰이 부르고 경찰이 부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검찰한테 안 가요, 경찰한테 가지.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경찰이 불러서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했다. 그러면 압수물 자체에 위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왜 야기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현근택]
결국 시행령 부분을 법에 위반돼서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국회에서 통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그런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결국 법을 만드는 데거든요. 결국 어느 정도 법률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인사검증단도 마찬가지고 경찰국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사권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다 국회를 무시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국회가 이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저는 둘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국회의 권한이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할 수 있다고 하면 국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행령으로 다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꼼수가 아니라 이게 중을 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문구를 충실히 해석해서 이 안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민주당이 지난 16일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도 사실...
[김근식]
그렇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법안과 관련해서 서울에 남겨놓은 부처가 사실은 외교안보와 관련된 부처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만 남겨놓은 건데 거기에 여가부, 법무부가 같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여가부, 법무부를 다시 세종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것인데 여가부는 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무부를 겨냥해서 세종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것인데 물론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기 싫어서 세종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마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법안을 발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논란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한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한동훈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민주당이 너무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 나가서 의원들의 질문에 너무 싸움닭처럼 전투적인 모드로 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민주당도 너무 한동훈 장관만 타깃으로 잡아서 집중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더 체급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과도한 공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앞서 얘기한 꼼수 시행령 방지법, 이건 여야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김근식]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에 관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시행령도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시행령은 행정부의 영역이고 입법부는 국회의 영역이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제한한다고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위법 과정, 입법 과정의 불당성과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중이라고 한 것을 알고도 민주당이 등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걸 유권해석을 통해서 시행령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권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듯이 시행령도 과도하게 하면 국민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입법권을 자기들이 할 때는 자기들 입법 권한이 고유한 권한이니까 맞다고 하고 시행령을 행정부가 하면 이건 입법부를 해치는 거라고 하면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시행령을 문제삼으려면 검수완박 했던 입법권의 과도한 남용도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한마디 하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중,등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핑계라고 봐요. 아마 중이라고 했어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부패방지라든지 경제범죄로 넣어버리고 있어요. 분류 자체를 다시 해 버리는 거거든요. 등이 됐든 중이 됐든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중으로 바꿨다는 건 하나의 본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은 다 압니다. 등이라고 그러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앞의 것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이든 등이든 분류를 다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본인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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