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대외비 일정 노출·법인카드 의혹..'배우자 리스크' 공방 재점화

YTN 2022. 8. 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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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당대회 그리고 그 이후 민주당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인데요. 어제 부인 김혜경 씨를 조사한 경찰 오늘은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여부에 따라서 김혜경 씨 신병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먼저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현근택]

저는 아마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앵커]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근택]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처벌이 아니에요. 결국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정도부터 수사가 계속됐는데 경기도청 여러 번 압수수색했죠. 이분 집도 했죠,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식당도 120군데나 압수수색했어요. 제가 볼 때는 확보할 증거는 다 확보한 거거든요. 소환조사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구속할 이유가 있겠느냐. 증거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불러냈는데 안 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영장청구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어제 SNS를 통해서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하다. 이게 어제 올린 글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게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데 법카 사용 등에 대해서는 아내인 김혜경 씨는 몰랐다, 이게 요지고 법적 책임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책임은 배 씨가 다 지게 되는 이런 셈이 되는 겁니까?

[김근식]

그렇죠. 역시 변호사 출신이시고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만든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배 모 사무관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가 했던 것이지 김혜경 씨가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또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빠져나가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 해명을 납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당대표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이 정도 급이 되면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수많은 만남이 있죠. 그때마다 수행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비서관이 다 결제하고 식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나 당대표나 장관이 수행비서가 결제했는데 그 사람이 그 수행비서 개인카드, 사비로 결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인카드로 한 것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만 8000원 사건으로 이 사건을 굉장히 축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16회에 걸쳐 180만 원이라고 이재명 후보도 인정하고 있는데 집으로 배달된 음식을 그러면 김 모 7급 비서관이 자기 돈으로 사왔을 거라고 김혜경 씨가 생각했다면 그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걸 몰랐다고 하면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몰랐다는 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전에 그것을 그 비서관이 정말 자기 돈을 써서 한 줄 알았고 법인카드로 한 줄은 전혀 몰랐다는 하는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누가 납득할지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사 구분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선후보까지 나왔던 분인데 배우자에게 경기도청의 공무원을 배치시키고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제를 하는 형태가 벌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의원이 어제 올린 저 글은 변명이자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한 약간 법꾸라지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질은 액수가 아니라 공사의 구분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법카 의혹을 7만 8000원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장발장 코스프레냐, 전형적인 언어교란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건 저는 경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이재명 의원하고 엮고 싶었어요. 그런데 법인카드 가지고는 잘 안 엮어지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선거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후보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법인카드 갖고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최근에 나온 겁니다, 7만 8000원. 그러니까 법인카드 7만 8000원이 아니에요. 이건 7만 8000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결국은 밥을 사줬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8월 중순에 수사를 만료한다고 했을 때 무슨 수사를 저렇게 오래하나, 4월 달에 시작한 거면 간단한 수사거든요. 법인카드를 쓰는 걸 결국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냐, 안 썼냐 그것만 보면 돼요.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8월 말에 마쳤어요, 중순에. 그건 공직선거법에 걸겠다는 거거든요. 후보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바로 후보자인 이재명 의원하고 바로 관련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던 건데 나온 게 7만 8000원이에요. 사면에 대한 식사비. 지금 자꾸 수행비서 몰랐다는데 본인 배우자는 본인이 계산했고, 나머지에 대한 것. 자기들이 내고 갔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누가 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러 갔다고 해서 본인이 다 알아서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사실은 물론 7만 8000원도 대접하면 안 되는 건데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 사주겠다 해서 간 게 아니라면 각자 알아서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굳이 선거법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서 7만 8000원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7만 8000원짜리 사건이 된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16건의 180만 원 경기도 부분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는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 사는 것에 대해서 다 법인카드로 쓰지는 않거든요. 필요한 건 자기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법인카드 사용 여부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사안도 또 있지 않습니까?

[현근택]

그거는 여기 범주에 없어요.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 법인카드 문제되는 건 배임횡령 국고손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료법으로 조사하겠죠. 그건 어쨌든 윤리 도덕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 수사 과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일단 구속 여부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선 때부터 지속된 양강 후보 배우자 리스크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서 유출돼서 논란입니다. 기자들에게도 공개 안 한 일정이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건 분명히 수사를 하든 조사해서 어디에서 유출됐는지를 따져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호처에서도 특히 기자들에게 공지가 되더라도 사실 엠바고를 걸어서 대통령이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다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선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보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이미 알아서 대구 어디 시장을 간다고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또 누구한테 정보를 확실하게 믿고 받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행사 준비하면서 알음알음 알려진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김근식]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서문시장을 가기로 했으면 서문시장 측하고 동선 관리를 위해서 협의할 수는 있죠. 그리고 서문시장 측에서 그렇게 해서 알려진 거라면 저런 문구가 나오지 않죠. 대통령 방문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죠. 대통령이 오신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이건 방문하는 측에서 쓴 문자예요, 내용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보안사항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따져보는 게 맞고. 당연히 이걸 알았던 사람은 건희사랑 팬카페에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핵심 핫라인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하고 친하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저기 올린 거거든요. 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분명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게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특히나 건희사랑이라는 배우자 팬클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에서 배우자와 관련된 정보 또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보가 왜 그쪽 사이드에서 나가는지를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 어디에, 몇 시에 방문하는지 이미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가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대구시장 방문 일정 대통령이 강행할지 여부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또 이렇게 밝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부 동선까지 공개되면서 경호 및 보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밀실에서 비선 몇몇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팬클럽 해산하라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팬클럽을 통해서 보안이 필요한 정보들이 빠져나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사진도 유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동선은 비밀로 분류됩니다, 법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아마 이것도 방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팬클럽 해산해라, 관여하지 말아라, 발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든 여당에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팬클럽 해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이 정도면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진정으로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는 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강제 해산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김근식]

왜냐하면 우리도 연예인들에 대한 팬클럽도 있고 팬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팬클럽은 그 연예인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진심으로 연예인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조직 아닙니까? 진정으로 정말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고 김건희 여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팬클럽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그전에 대표였던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구설에 올라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만약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변 지인 중에서 누군가가 자꾸 이쪽에 정보를 주는 거라면.

[앵커]

김건희 여사는 예전에 한번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김근식]

당연히 그었죠.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조직이고 김건희 여사를 위한 팬클럽이 아닌 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걸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팬클럽 스스로가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 진정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팬클럽의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라면 홍준표 시장 말대로 해산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저는 이 사건 자체, 이 정보 유출 사건 자체는 정말 조사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1부속실이 없어서 빈틈이 노출된다, 이런 지적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여사를 보좌할 인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근택]

끝까지 만든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2부속실이 됐든 어쨌든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공식 관리라는 게 반드시 수행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했든지. 그런데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만들라는 말도 못하고 있고. 팬클럽 해산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만 대통령실이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결국은 어느 정도 비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공식적인 기록을 안 남기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공식적인 활동들을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더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밀어붙이겠다, 연일 이 부분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해서 눈길을 끕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 등을 포함한 특검법도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죠?]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예,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발도 되어 있죠?]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김 진 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예, 저희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앵커]

검토 중이다. 저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검토 중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 거죠?

[김근식]

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것이 이례적인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니까.

[앵커]

지금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김근식]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해서 일단 도이치모터스 조작사건 의혹하고 학력, 경력 의혹에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 그리고 너무 봐주기가 아니냐 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특검법 발의도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논란이 심한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한다, 이럴 경우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내용이 고발돼서 공수처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이야기됐던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이건 제가 알기로 검찰이 다 기소가 주범 2명과 공범 4명인가 6명인가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제가 알기로 1심이 끝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투자해 준 사람으로 돼서 소환조차 필요가 없어서 그냥 결론이 난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이 나서서 깨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학력, 경력은 진행 중인 수사 사안이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소환은 부담스러우니까 서면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협조해서 학력, 경력이 정말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한번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좀 과시하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서 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과연 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보고 나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법이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따로 수사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정쟁의 한복판에 대통령 부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서 수사를 보고 나서 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법은 법사위 통과가 관건인데 위원장이 국민의힘입니다. 야당에서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패스트트랙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압박용입니까?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근택]

특검법이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항상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는 특검법 발의하고 이랬었거든요. 현재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고 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공수처 수사가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적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학력, 경력 위조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을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시효도 오래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수사 못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만든 자체가 원래 그거거든요. 지금 특별감찰관도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항상 건진법사 얘기 나오고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지만 항상 치외법권지역이 있는 겁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안 하고 있죠, 검찰도 안 하고 있죠.

결국 특별감찰관이 해야 하는데 특별감찰관은 언제 임명할지 몰라요. 그럼 공수처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이 당장 제가 보기에 수사를 개시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원론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그동안 보면 검찰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수사할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부인은. 그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 아마 공수처장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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