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개발지시' 의혹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김지선 수습기자 2022. 8. 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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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부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을 위한 대선 공약 개발 지시 혐의를 받던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4일 박 전 차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박 전 차관이 일부 산업부 직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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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부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을 위한 대선 공약 개발 지시 혐의를 받던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4일 박 전 차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박 전 차관이 일부 산업부 직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도 박 전 차관이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강하게 질책,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산업부는 당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검찰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은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 10개월 만에 불기소로 최종 처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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