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기재위 소집.. 野는 "부자감세" 불참
국민의힘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종부세 납부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 4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 기재위는 여당 10명, 민주당 15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날 오후 2시에 소집된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종부세 특별 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만큼 견제 차원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와 민생 법안인 종부세 관련 사항을 연계하고 있다”면서, 소위 구성과 법안 심사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특히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약속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며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이 4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지금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9월 16일부터 특례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안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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