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고귀한 기자 2022. 8. 24. 22:16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기각 사유로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과 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 제공과 관련해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 군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호처 “관저 공조본 대치에 군부대 투입 안 했다”
- [속보]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집행 불가능, 심히 유감”
- 김상욱 “윤 대통령, 출석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숨는 겁쟁이”
- “윤 대통령 지키자” 윤상현·김민전 선동 감싸는 국힘···“다양한 스펙트럼 포용”
- [속보]‘윤석열 체포’ 막아선 경호처장 ‘공무집행방해’ 고발돼
- 민주당,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항의 국민의힘에 “반민주적 폭거”
- 안보실, ‘무인기 침투 지시’ 주장한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 ‘윤석열 체포 대치·실패’ NYT·BBC·가디언 등 라이브 보도…전세계 이목 집중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에 답변서 제출”
- 민주, 관저 집회 참석 윤상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죄’ 추가 고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