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고귀한 기자 2022. 8. 24. 22: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기각 사유로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과 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 제공과 관련해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 군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