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청소노동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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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여성 직원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청소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성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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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여성 직원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청소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성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촬영된 영상에 A 씨가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소형 카메라를 디지털포렌식 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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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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