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처럼 소재 파악 안 되는 위기가구, 실종자 찾듯 경찰과 찾기로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민서영 기자 2022. 8.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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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문가 대책 논의
위기정보도 39종으로 확대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없인
시스템 정비 큰 효과 없어"
영정 없이 위패만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가 마련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24일 한 조문객이 위패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위기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늘려 대상을 확대한다. 사각지대 발굴체계의 빈틈을 메워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24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점검 및 보완책 마련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청과 논의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위기가구는 실종자에 준해 찾아나설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만큼 실종아동·노인찾기와 같이 수사기관이 나설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과금 체납, 단전, 단수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통해 위기가구를 2개월 간격으로 취합한다. 올해 3차 취합(5~7월)에서는 544만명이 위기가구로 잡혔다. 이 중 위기정보가 중첩된 18만~20만가구를 따로 고위험군으로 선별한다. 지자체에는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전달하는데, 지자체는 고위험군 위주로 현장 방문을 한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 16개월 체납 외 다른 위기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위기정보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을 추가한다. 모녀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같은 위기정보 항목이 늘어나면 유사 사례를 보다 빨리 찾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 모녀에게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연체(연체금액 100만~1000만원 이하) 위기정보 항목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현장과 취합 정보 간 틈이 발생하는데, 복지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등과도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9월부터 ‘복지멤버십’(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돼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봤다. 다만 복지멤버십도 개인이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위기가구 고위험군’만 해도 20만명에 달하기에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스템 정비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 정부는 당장은 추가 인력 확보안을 내지는 않았다. 이를 위해선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위기정보 항목을 추가한다고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복지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향미·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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