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국가 인권 침해" 첫 인정

박세원 기자 2022. 8.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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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단 사실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온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 : 부랑인들에 대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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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05명 추가 확인

<앵커>

1970~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단 사실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100명 넘게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세원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3만 8천여 명이 입소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온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으로 수용자들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 : 부랑인들에 대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조는 구속 심사 같은 형사 절차 없이, 기한을 정하지도 않고 강제수용하도록 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규모도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더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해 이른바 '화학적 구속'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재승/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약인데… 모든 수용인이 매일 두 알을 먹을 수 있는 양을 구입해온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수용자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6살이던 아이도 강제 수용돼 이번 조사 과정에서 48년 만에 가족을 상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이런 실상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2년에는 강제수용 피해자 가족이 수사를 촉구했다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986년, 보안사령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간첩 용의자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교도소보다 더 강한 통제'를 한다는 걸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에는 집단 탈출한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실태를 폭로하자, 안기부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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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세원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어떤 이야기를 했나?

[박세원 기자 :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치료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종선/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 (부산시가) 피해 당사자들이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 (피해자) 명부를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트라우마 치유를 전폭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박경보/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 (소송을 위한) 자료 찾기나 어떤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화위 조사 위원분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사법권을 가진 검찰이나 국회나 좀 나서서 진화위가 끝까지 잘 소화할 수 있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앞으로 남은 과제는?

[박세원 기자 : 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은 권고이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으로 부여받은 역할인 '권고'를 했을 때 정부는 무게감을 가지고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진실규명 신청자 500여 명 가운데 191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남은 신청자들의 조사를 거쳐서 추가 발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직 남은 의혹도 많습니다. 형제복지원 아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로 입양이 됐다라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또 형제복지원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환수와 또 형사 처벌 문제도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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