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주택 화재..현관서 사망한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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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건물에서 빠져나왔는데, 혼자 살던 시각장애인이 대피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4층에 혼자 살던 40대 시각장애인 A 씨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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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건물에서 빠져나왔는데, 혼자 살던 시각장애인이 대피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 다급히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2층에서는 짙은 연기가 치솟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여성 1명을 구조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오늘 새벽 0시 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복도까지 퍼지면서 창문이 시꺼멓게 그을려 있고, 바닥을 보면 당시 긴급했던 탈출 상황을 보여주듯이 유리 파편들이 놓여 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4층에 혼자 살던 40대 시각장애인 A 씨가 숨졌습니다.
2층에서 시작한 불로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번지자 주민들은 밖으로 대피했는데,
[입주민 : 천장에서 갑자기 연기가 막 발생하니까 저도 겁나서 그냥 밖으로 빨리 나온 거 외에는….]
A 씨는 집 안 현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각 호실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없었던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 : 제가 본 데에선 (감지기가) 없었어요. ((A 씨가 살던) ○○○호에는 단독 경보기가 없었어요?) 아마 없었지 않나 싶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았던 A 씨는 지자체로부터 월 120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는데, 사고 당시에는 혼자였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시각 1급, 심한 장애인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원서비스가) 야간이라든지 한 달에 120시간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추가 현장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김종갑)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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