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다시 금융당국 관리 체계로..금융위 "조속히 경영 정상화"

김유진 기자 2022. 8.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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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MG손보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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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 효력정지' 금융위 즉시항고 인용
MG손해보험 제공

MG손해보험이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일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5월 JC파트너스 등의 신청을 인용해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MG손보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관계자로 관리인을 구성하고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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