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 통보에"..금강변 4번 불 지른 교사 결국 징역형

류영상 2022. 8. 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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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불붙은 세종 금강변 갈대밭[사진 = 세종소방본부]
세종시 금강변에 네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A(3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직위해제 상태)인 A씨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은 것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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