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손보 경영 면밀히 관리"..다시 관리인 체제로

정옥주 2022. 8. 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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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MG손보가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체제에 놓이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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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비자 보호에 만전…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조속히 진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MG손해보험(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MG손보가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체제에 놓이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융위는 즉시 항고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 준 1심을 뒤집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법원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리인을 구성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해보험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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