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배달앱 '땡겨요' 주력사업 뿌리내린다

강길홍 2022. 8.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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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사진) 신한은행장이 사업기획부터 출시까지 손수 챙긴 배달앱 '땡겨요'가 신한은행의 주요 사업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하더라도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종료될 경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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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은행장, 기획·출시 도맡아
착한 수수료 내세워 배달시장 안착
신한은행 제공

진옥동(사진) 신한은행장이 사업기획부터 출시까지 손수 챙긴 배달앱 '땡겨요'가 신한은행의 주요 사업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 최초의 비금융 플랫폼인 '땡겨요'는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해 임시방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개발에 착수했고,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베타서비스 오픈에 이어 올해 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땡겨요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상위 업체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수수료', '착한 소비'를 내세워 이들의 대항마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안에 4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숨기지 않는다. 실제로 이용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 1월 1만명대이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7월에는 38만명을 넘어섰다.

'땡겨요'가 배달앱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탓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4월 도입된 제도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2년 단위로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 중단 리스크가 따라다닌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만료될 경우 되면 분사하거나 매각을 해야 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신한은행도 한시름 덜게 됐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만기 도래 3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제도화 여부 등을 미리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부수업무 해당 여부도 유연하게 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배달앱을 부수업무로 인정받을 경우 특례 종료에 대한 걱정 없이 '땡겨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하더라도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종료될 경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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