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으로 관리받는다..금융위 "계약자보호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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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면서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 항고를 인용했다.
1심 법원의 판단으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의 결정이 잠시 효력을 잃었지만, 2심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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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MG손해보험(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면서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 항고를 인용했다.
1심 법원의 판단으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의 결정이 잠시 효력을 잃었지만, 2심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금융위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며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매각 등 MG손보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MG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는 중단됐다. 이에 불복한 금융위는 보험계약자와 채권자 보호를 이유로 즉시항고한 바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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