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다시 정부 관리체제로..대주주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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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패하면서 다시 정부 관리 체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결정이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에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JC파트너스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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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적절하다 봐
금감원·예보 관리인, 오늘부터 MG손보 출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패하면서 다시 정부 관리 체제로 전환됐다.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재판장 성수제)는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원고인 MG손보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 재판부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결정이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MG손보는 다시 정부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직원 3명과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 등이 이날부터 관리인으로 MG손보에 파견됐다.
1심에서 MG손보가 승소한 이후 대주주 JC파트너스가 MG손보 매각을 추진해왔는데,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MG손보와 금융위 간의 다툼은 지난 2월로 거슬러올라간다. MG손보는 2월 말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요건에 해당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에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JC파트너스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월 1심 재판부는 MG손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2심 판결과 관련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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