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금융당국 관리 계속 받는다.."경영 밀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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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를 다시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MG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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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를 다시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MG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 5월 JC파트너스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가 이에 항고한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금융위는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MG손보 관계자로 구성된 관리인을 구성해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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