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손보, 경영정상화·계약자 보호 차질없이 진행"

김남이 기자 2022. 8.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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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해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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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해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금융당국은 관리인을 구성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 · 감독할 계획이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MG손보에 대해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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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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