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에 막힌 '당원투표 우선' 조항 빼고 재상정한다(종합2보)

박상휘 기자 강수련 기자 2022. 8.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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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긴급 후속책 논의 지도부..논란된 부분만 빼고 다시 처리 시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재주친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돼 부결에 결정적 영향을 준 14조 2항은 재추진 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신설하기로 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14조 2항은 전면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위를 열고 당무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맞춰 추진한 당헌 개정안에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566명 중 재적의원의 47.35%에 불과한 268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부결됐다. 반대는 162명으로 찬성보다 현저히 적었으나 재적 절반을 넘지는 못했다.

당초 해당 조항은 당무위를 통과하고 난 뒤부터 논란이 일었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는 당헌에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제정과 개폐(개정·폐지)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 중앙위원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 신설을 놓고 당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한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내부 논란이 일었다. 특별당헌 당규에 당내 공천과 경선 방식 등도 포함돼 있는 만큼 특정 집단에 유리한 룰을 만드는데 당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아울러 강성 지지층을 위주로 전원 투표가 성사될 수도 있어 특정 목소리만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비명(비이재명) 진영에서는 또다른 사당화가 발현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으로 인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앞서 기소 시 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항에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친명계(친이재명)와 이 후보 지지층에서는 정치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는 만큼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명 진영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며 반대했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구제 주체를 당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 정무적 판단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절충안을 만들어 당무위 의결을 통과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개정 사항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이날 민주당 비대위는 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상 원안을 다시 상정할 수는 없는 만큼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의 14조 2항만 제거하고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비대위는 25일 오후 3시 당무위를 당시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26일에는 중앙위를 다시 열어 전당대회 전 당헌 개정안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권리당원 전원 투표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 공방이 있었고 일부 의원의 이의제기와 숙고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비대위가 신설된 14조 2항을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이 한 차례 불발됨에 따라 당 내부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 지지층은 당헌 80조가 전준위안대로 통과되지 못하자 당원 투표로 당헌을 바꾸자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었다. 특히 친명계와 비명계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라 향후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문구를 각각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체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령 개정안은 찬성 360명(83.72%)으로 의결됐다. 개정된 강령은 오는 28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보고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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