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6일까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 지진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한편 시에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6일까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 지진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이달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상가당 200만원이다.
그러나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배수관 관리 소홀 등 관리 부실 ▲단순 건물 누수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하며 이자액도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용인=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말엔 운동] "'이 운동' 시키면 똘똘한 아이 될 가능성↑"
- [오늘의 운세] 12월 22일, 이 띠는 맑은 하늘처럼 하루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 조진웅, '尹 탄핵 집회'서 소신 발언…"비상계엄은 극악무도·패악질"
- "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과태료 최대 100만 원
- 1151회 로또 당첨번호 '2·3·9·15·27·29'…보너스 '8'
- 어묵 국물도 따로 돈 받네…"1컵당 100원·포장은 500원"
- "순간 눈을 의심"…왕복 4차선 한복판에 주차된 킥보드
- "'오징어 게임'에 아주 질렸다"…황동혁 감독 美인터뷰서 깜짝 발언
- '尹 멘토' 신평 "대통령 선한 성품…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 될 것"
-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한 선관위…'이재명 안돼'는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