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금속노조 "사소한 빌미로 부당해고..즉각 복직시켜야"

천정인 2022. 8.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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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동차 차체 제작 업체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자 노조가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억지 주장으로 재판을 지속한다면 광주 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만큼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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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 근로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자동차 차체 제작 업체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자 노조가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4일 광주 북구 A산업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산업은 사내 비정규직을 도왔다며 한 노동자를 표적 해고했다"며 "이를 위해 16년 전 학력 기재 누락을 문제 삼기도 하고 품질에 이상 없는 낙서, 기억도 희미한 사소한 다툼 등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위와 행정소송 등 4차례 모두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고된 지 3년이 가까워져 가는 피해자에겐 이 정도면 법을 악용한 괴롭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지 주장으로 재판을 지속한다면 광주 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만큼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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