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수수료도 비교 공시
김혜순 2022. 8. 24. 16:18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볼빙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결제성 리볼빙의 설명 의무 강화와 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골자로 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 때 상환하는 제도다. 취약층이 많이 쓰며, 카드론 등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추경호 "종부세 완화법, 이달 국회 통과 안되면 중과 불가피"
- "혹시나 했는데 또 이 전화네"…보험 유지율 개선에도 TM은 `여전해`
- "돈 없어 카드값 돌려 막았다"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 최고치
-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까다로워진다…"배우자·자녀 외 6개월 국내 체류해야"
- 깃플-아이콘루프. 마이데이터·블록체인 기술 맞손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큰집’만 예외?…SK바사 M&A에 ‘수군수군’ [재계 TALK TALK]
- 카니예 웨스트, 14년만 한국 온다…8월 23일 공연 확정[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