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수수료도 비교 공시

김혜순 2022. 8.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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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볼빙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결제성 리볼빙의 설명 의무 강화와 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골자로 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 때 상환하는 제도다. 취약층이 많이 쓰며, 카드론 등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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