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폭우 침수차 불법 거래 유의해야"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24일 경고했다.
금소연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이들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정상적인 침수차의 손해사정은 현장에 출동해 맨눈으로 수리 여부를 판별해 현장에서 정비공장 또는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침수 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경매를 통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사법당국이 무등록,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12개 손해보험사의 보상담당 임원 등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만나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측에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은 폐차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원칙"이라며 "폐차증명서를 통해 폐차 처리를 확인한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재점검해 모든 전손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침수로 일부만 손상된 차량에 대해선 "분손처리 차량은 차주가 수리 후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며 "보상 과정에서 침수 차량으로 확인되면 보상직원이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3일 기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다. 이 중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 침수 피해 차량의 58.6%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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