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투표 우선' 당헌 부결..비명 뭉쳐 '이재명당' 제동(종합)
"특정 목소리 과대대표" 우려..계파 갈등 격화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상휘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맞아 추진했던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2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변재일 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오후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 찬성률 47.35%로 의결 안건 제3호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률이 50%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이 일었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은 없던 일이 됐다. 아울러 해당 조항 이전에 당내 논란거리였던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도 원안이 유지된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는 당헌에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제정과 개폐(개정·폐지)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신설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 중앙위원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 신설을 놓고 당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한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특별당헌 당규에 당내 공천과 경선 방식 등도 포함돼 있는 만큼 특정 집단에 유리한 룰을 만드는데 당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아울러 강성 지지층을 위주로 전원 투표가 성사될 수도 있어 특정 목소리만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비명(비이재명) 진영에서는 또다른 사당화가 발현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으로 인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앞서 기소 시 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항에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친명계(친이재명)와 이 후보 지지층에서는 정치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는 만큼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명 진영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며 개정을 반대했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구제 주체를 당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 정무적 판단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절충안을 만들어 당무위 의결을 통과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개정 사항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날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불발됨에 따라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후보 지지층은 당헌 80조가 전준위안대로 통과되지 못하자 당원 투표로 당헌을 바꾸자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었다.
임기는 얼마 남지 않은 비대위도 적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명계와 비명계간의 곪았던 갈등이 이번 일로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현영 대변인은 "내일 의총이 있는 만큼 어떤 부분에서 중앙위원들의 부결 의식이 있었는지 조금 더 내부에서 고찰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조금 더 숙의 과정과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문구를 각각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체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령 개정안은 찬성 360명(83.72%)으로 의결됐다. 개정된 강령은 오는 28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보고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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