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나에게 맞는 중장년 고용정책은?

정혜선 기자 2022. 8.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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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나오고 있다.

고령자 근로자여도 고용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제외)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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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0년 처음 도입돼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최대 90만원 지원
올해 신설된 고용지원금 계속고용기간 1년 넘어야 지원 대상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나오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대표적이다. 계속고용장려금과 고용지원금으로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만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은퇴를 앞둔 고령자가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매월 말 현재 근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고령자 근로자여도 고용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제외)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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