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침수車 1.2만대.. 금감원 "보험사가 폐차 여부 확인"

유선희 2022. 8.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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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침수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폐차 처리 진위까지 점검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손(전체손상) 차량은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 폐차 진위 여부를 재점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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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근 침수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폐차 처리 진위까지 점검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이를 다시 보험개발원이 카히스토리 측에 전송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손(전체손상) 차량은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 폐차 진위 여부를 재점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분손(일부 손상) 차량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손보사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금감원과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전날 현재 절반가량이다.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6일이었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애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한편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이날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소연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이들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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