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 침수차만 1만여대..중고차 '몰래' 유통 촘촘히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1만여대의 침수 차량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차량 여부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24일 손해보험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불법 유통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고 정보를 받아 '카히스토리' 누리집에서 무료로 침수 차량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보사, 폐차 확인뒤 보험금 지급·재차 점검 규제
부분손상 침수차 보험금 지급 이력 등 꼭 등록해야
금융감독원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1만여대의 침수 차량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차량 여부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24일 손해보험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불법 유통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지난 23일 기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에 이른다. 피해가 큰 전손(전체 손상) 차량의 비중은 전체의 58.6%(7026대)다.
손보사들은 이날 피해 전손 차량 중 약 절반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마무리됐으며,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가지급금(추정 손해액의 50%)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손 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손보사들에게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로 인한 전손 차량은 폐차해야 한다. 손보사도 침수된 전손 차량은 폐차 처리 확인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 뒤에도 폐차 여부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분손(부분 손상) 차량에 대해서도 관리가 강화된다. 폐차가 안 되는 분손 차량 역시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손보사에게 침수 차량으로 확인되면 보험 사고 정보를 보상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고 정보를 받아 ‘카히스토리’ 누리집에서 무료로 침수 차량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때 계약자에게 차량 침수 이력을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건희 팬클럽’ 대통령실 내부정보 또 유출…“XX시장 방문”
- ‘세 모녀’ 주검 받아준 이 아무도 없었다…결국 무연고 장례
- “해양생물 90% 멸종될 것”…당신이 안 변하면 현실이 된다
- 이준석 “윤 대통령 유감 표명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다”
-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를 닮기 바란다 / 권태호
- 7살, 냉동차에 실려 도착한 지옥…“머리 박혀 다리 이층침대까지”
- “김건희 여사 수사할 수 있나”…공수처장 “네, 검토 중입니다”
- ‘우영우 팽나무’ 실제 천연기념물 된다
- 국힘, 혁신보다 공천 “콩밭”…20년 텃밭 무려 60곳
- 박은빈, 대본에 새 고래 나오면 “헉”했다…‘우영우 시즌2’는 물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