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활동에 벌칙 철폐" 정부에 5대 노동과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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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설립'과 '노조활동 관련 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규제철폐' 등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야 규제혁신 과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요구과제는 △자유로운 노조설립 △민주적·자주적 노조운영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쟁의행위) △노조활동 관련 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규제철폐 등 크게 5가지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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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온전한 실현 위해 노조활동 제약하는 규제 철폐해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설립'과 '노조활동 관련 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규제철폐' 등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야 규제혁신 과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요구과제는 △자유로운 노조설립 △민주적·자주적 노조운영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쟁의행위) △노조활동 관련 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규제철폐 등 크게 5가지로 구성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법령상 '규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 노동자의 건강권 등 생명·안전 보호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노조법은 헌법 제33조상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서 지나친 행정권의 개입을 억제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협약자치'와 '노사자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요구과제별 제안 배경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노조설립을 위해 설립신고제도,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시정요구, 노동조합의 소극적요건, 노동조합 명칭사용금지 등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민주적·자주적 노조운영을 위해선 노조임원자격,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행정관청의 노조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요구, 근로시간면제제도, 공무원·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별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긴급조정 시 강제중재제도 등의 규제를 철폐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 쟁위행위기간중 임금지급 요구금지, 쟁의행위시 조정전치,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제도 등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의 철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활동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 현행 노조법이 '노동형법'이라고 불리는 오명을 씻어내야 할 것"이라며 "사용자단체 및 재벌 대기업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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